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상호저축은행에서 1천억 원이 넘는 돈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로 48살 송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95%의 상호저축은행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송씨는 지분 2% 이상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도, 지난 2003년 6월부터 26차례에 걸쳐 모두 1천 37억여 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송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은행 자본금의 3배가 넘는 돈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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