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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초과 주택 구입시 자금계획 신고해야"

<8뉴스>

<앵커>

앞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는 자금계획을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더 얼어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서울 강남과 분당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두 22곳.

이달 말부터는 이 지역에서 전용면적 18평을 초과하면서 6억 원이 넘는 집을 살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자금조달 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김효정/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 사무관 : 투기와 상관없는 저가 아파트를 거래하는 서민들에게 까지 불편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실거래가 6억 원 초과 아파트로 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서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등 자기자금과 금융기관 대출액 등 차입금을 모두 써 넣어야 합니다.

또 매입한 주택에 실제로 거주할지 여부도 함께 밝혀야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모두 국세청으로 통보되며 허위기재한 것으로 의심이 갈 경우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선/부동산114 전무 : 증여나 상속세에 대한 추가 부담 우려와 또는 자기 소득을 증빙하기 위한 여러가지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규 주택 부분의 수요가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에서는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제나 다름없다는 반발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거래 내용을 포함한 사적인 개인정보가 국가기관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는 만큼 기본권 침해가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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