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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후보자 임명 논란, 어디서 꼬였나?

"사과하면 표결 참여" 야 3당 중재안 마련

<8뉴스>

<앵커>

난마처럼 얽힌 이번 사태, 과연 어디에서 비롯됐고 어떤 법리적 다툼이 있는지, 손석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11일) 목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의 초점도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에 맞춰졌습니다.

▷쟁점 1 : 청와대-대법원 사전조율문제 

전 후보자의 재판관직 사퇴에 대해 청와대가 사전에 대법원, 그리고 헌재의 의견을 들었다는 어제 여당의 주장이 논란이 됐습니다.

[조순형/민주당 의원 : 대통령 지명몫을 한 명 줄이고 대법원이 한 명 더 지원하는 이런 협약 상호간에 했다면 국회로서는 대법원장의 증언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영준/헌법재판관 후보자 : 제가 하늘에 두고 맹세하는데 어제 뉴스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쟁점 2 :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요구 문제

이 논란의 발단은 지난 6일 청문회 첫날 전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의 전화를 받고 재판관직을 사퇴했다고 밝힌 발언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이 청와대가 헌재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증거라고 주장하자 여당은 대법원 등의 법률자문을 거친 사안이라고 공개해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쟁점 3 : 헌재소장 임기 문제

사퇴 절차를 둘러싼 공방의 이면에는 임기 문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원래 대법원장이 재판관으로 지명했던 전효숙 후보자는 임기 6년 중 3년이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후보자가 재판관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헌재소장에 지명되면서 코드 인사를 반대했던 한나라당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소장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자고 밝힌 반면, 열린우리당은 소장으로서 2012년까지 6년의 임기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4 : 청문회를 몇 번해야 하나?

임기를 둘러싼 공방은 '청문회를 몇 번 해야 하는지'라는 논란으로 이어집니다.

헌법 111조를 보면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는데, 야당들은 전 후보자가 사퇴한 이상 재판관 신분이 아니므로 헌재소장과 재판관으로서 각각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헌재소장 지명은 재판관 지명을 포함하므로 한 번으로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임명과 청문회 절차에서 시작돼 자질시비로 번지고 있는 여야 간의 이런 공방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날로 커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정치력 영향력을 의식한, 정치적 이해가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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