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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룬 시행 또 유예…절반의 개혁?

<8뉴스>

<앵커>

극적 타결이라지만, 실은 대책없이 미루기만 한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노동계의 또 한 축인 민주노총이 빠진 이번 합의.

그 한계는 무엇인지 송욱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이번 합의로 한국노총과 경영계는 '3년 유예'라는 실리를 얻었고 정부는 '노정 관계 파국'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97년 만들어진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또 다시 미뤄지면서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결국 절반의 개혁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조용만/건국대 법대 교수 : 10년 전부터 법이 예정했는데, 사실상 3주체가 준비를 소홀히 했거나 아니면 방기한 것이 오늘에까지 이르지 않았나...]

합의에 불참한 민주노총의 반발은 더욱 거셉니다.

유예안을 주도한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에게 실력 행사를 벌이며 이번 합의가 '밀실 야합'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윤영규/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팔아먹는 3자 야합은 기만입니다. 일방적으로 정부가 입법예고하면 저희가 총파업을 할 것입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노동계 양축 간의 갈등은 비정규직 법안이 표류하고 있는 것처럼 국회 입법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무조건 시행이라는 원칙대신 노사 합의 존중이라는 현실을 택한 노사정 대표들의 결정이 노동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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