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제 정말 재건축이 무조건 황금어장은 아닌가 봅니다. 컨테이너에 차린 아파트 재건축 사무실에서 불이나 그 안에 있던 재건축 조합장과 주민 자치회 회원 등 3명이 숨졌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보도에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1일) 오전 11시 쯤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컨테이너로 된 재건축 조합 사무실 안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솟았습니다.
불은 10여 분만에 꺼졌지만 안에 있던 조합장 50살 최모 씨와 경리직원 42살 이 모 여인, 그리고 주민 59살 노모 씨가 연기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이순자/목격자 : 사무실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싸우는 소리가 나더니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붙었어요.]
사무실 안에서 인화물질이 발견됐고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갈등은 재건축 사업을 시작한 지난 2003년부터 불거졌습니다.
세대별 2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 문제로 조합과 주민들이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숨진 노 씨는 주민 자치회 회원으로 조합장 퇴진 운동을 주도했고, 조합장 최 씨는 사흘전 노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아파트 주민 : 조합장은 끝까지 밀고 나가다고 하고 아저씨는 해체해야 한다고 하고 완전히 서로 원수지간이죠, 서로가.]
경찰은 숨진 조합장 최 씨나 자치회원 노 씨 가운데 한사람이 재건축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