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을 차명계좌에 보관했더라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1백억 원대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모 제약회사 전 대표 오 모 씨 등에게 범죄수익 관련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자금을 사용할 때 비로소 횡령 행위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아직 횡령 범죄로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돈을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씨는 화의 상태 회사의 대표로 있으면서 1백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일부를 차명계좌에 보관한 혐의로 재작년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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