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을 박탈당했던 전직 교사가 무자격 상태에서 교사로 다시 임용돼 근무하다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교대를 졸업한 뒤 의무복무기간을 지키지 않아 교원자격증이 박탈됐던 충남의 한 초등학교 전직 교사가 다시 임용시험에 합격해 교사로 근무 중인 사실을 확인해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사는 1979년 교직을 떠났다가 지난 99년 임용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박탈된 교원자격증을 제출해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 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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