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교원자격증 박탈자, 현직 교원 임용 적발

교원자격을 박탈당했던 전직 교사가 무자격 상태에서 교사로 다시 임용돼 근무하다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교대를 졸업한 뒤 의무복무기간을 지키지 않아 교원자격증이 박탈됐던 충남의 한 초등학교 전직 교사가 다시 임용시험에 합격해 교사로 근무 중인 사실을 확인해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사는 1979년 교직을 떠났다가 지난 99년 임용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박탈된 교원자격증을 제출해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 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