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내놓는 것으로 의심되는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해 환경부가 이달부터 예고없이 불시에 단속 점검에 나섭니다.
폐기물 소각처리업체들은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따라 다이옥신의 배출농도 측정조사를 전문기관에 맡기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소각처리업체들의 다이옥신 측정 결과를 검증하고 배출기준을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불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불시 점검 결과 다이옥신 배출량이 기준을 넘을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시설개선이나 영업정지, 허가 취소, 시설폐쇄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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