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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탈된 교원자격증으로 교원에 임용돼

교원자격을 박탕당했던 전직 교사가 무자격 상태에서 교사로 다시 임용돼 근무하다 적발됐다.

11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교육대학을 졸업한 뒤 의무복무기간을 지키지 않아 교원자격증이 박탈됐던 충남지역의 한 초등학교 전직 교사가 뒤늦게 임용시험에 합격해 교사로 근무 중인 사실을 확인, 직권면직 조치했다.

이 교사는 1979년 교직을 떠났다가 1999년 임용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미 박탈된 교원자격증을 제출해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교원박탈자 명부와 현직 교원 명부를 대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교육부는 유사사례가 적발되면 면직 등 의법조치하고 임용과정에서 직무소홀이 드러난 공무원도 문책할 방침이다.

의무복무 불이행 등으로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등재된 교원자격증 박탈자는 모두 6천44명이다.

교육당국은 교원 자격증 박탈사실을 본인과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최초 발급기관 등에 통보해 무자격자가 교직에 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교육공무원 임용 때에도 자격증 박탈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교육부 박기용 교원양성연수과장은 "담당 공무원이 자격증 박탈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무자격자가 교원에 다시 임용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비슷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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