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이르면 2009년에 도입될 법학 전문대학원, 로스쿨에 대한 2차 심사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과정의 질과 교원의 교육, 연구능력에 가장 많은 점수를 배정한 가운데 8개 영역 69개 항목에 대해 1천 점 만점으로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시설에 대한 대학들의 과열투자 방지 차원에서 법정도서관이나 모의법정 등 시설투자는 1차 연구 때와는 달리 계획안 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완화했습니다.
또 교원충원률도 정원의 70%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로스쿨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법학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심사기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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