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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다이옥신 배출 '불시에 단속'

적발시 허가취소·시설폐쇄

환경부는 9월부터 쓰레기 소각시설 중 100곳을 매년 선정,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초과배출 여부를 사전예고없이 불시에 직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폐기물 소각처리업체가 전문기관에 의뢰, 측정하고 있는 다이옥신 배출농도 자체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고 배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점검키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시간당 2t 이상 소각시설은 6개월에 1회 이상, 시간당 2t 미만 소각시설은 1년 또는 2년에 1회 이상 다이옥신을 자체 측정토록 의무화돼 있으나 다이옥신 자가측정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정부는 불시점검결과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시설개선 명령과 영업정지, 허가취소, 시설폐쇄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다이옥신은 독성이 강한 유기 화합물로 암을 유발하거나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되는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플라스틱이나 쓰레기를 소각할 때 많이 생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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