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사행성 도박게임 파문도 그렇지만 이권이 걸린 대형사업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바로 불법 로비입니다. 이런 음성적 로비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외국처럼 로비를 아예 양성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 진승현, 2001년 이용호, 2002년 최규선.
각종 게이트가 터질 때마다 검찰의 칼날은 결국 정관계로 향했습니다.
실제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로비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의원 보좌진을 상대로 한 한 여론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연간 20차례 이상 기업이나 각종 단체와 접촉했다고 답했습니다.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은 경우도 13%에 달했습니다.
[국회의원 비서관 : 골프회원권들을 업체들이 아예 미리 확보를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불러다가 골프 대접하는 거죠.]
대기업 가운데 상당수는 아예 국회를 담당하는 팀까지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기업 관계자 : 자신의 회사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법안이 계류되거나 상정돼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쓸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들 로비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
어떤 로비가 어떻게 이뤄져, 어떻게 반영됐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대가가 오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선 차라리 법을 제정해 로비를 양성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은영/열린우리당 의원 : 정책결정에 있어서 로비의 투명성, 그리고 정책수립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내용입니다.]
로비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국회에 등록하게 한 뒤 매년 두 차례씩 접촉한 사람과 활동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비를 활성화하려면 자본과 정보력 격차에 따른 로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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