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이 고객 주식을 임의로 거래해 손실을 끼쳤더라도 해당 직원보다 증권회사와 계좌를 맡긴 고객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김도현 판사는 고객에게 대신 변제한 주식거래 손실금을 갚으라며 모 증권사가 자사 차장이었던 황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씨는 회사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사 지시에 따른 것이라 해도 황씨가 고객 위임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주식을 거래하고 주식 거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회사도 직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고, 고객도 임의 매매 약정을 한 뒤 자신의 계좌를 감시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방치해둔 잘못이 있다"며 황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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