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오늘(9일) 집회는 다행히 큰 충돌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전국 공무원 노조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와의 대립 속에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송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됐지만 전공노는 노조설립 신고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가입대상 또한 지나치게 제한했기 때문에 계속 법외노조로 남아 투쟁하겠다는 것입니다.
[최낙삼/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 : 설립신고를 할 것인가, 말것인가도 스스로 결정하는 하나의 권리입니다.노조설립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법이라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그러나 정부는 "법에 따른 설립절차를 밟지 않은 노조는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합법노조로의 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전공노에 대해 사무실 폐쇄 조치와 집회 참가자에 대한 중징계 방침 등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용섭/행자부 장관 : 공무원들이 실정법을 거부하면서 투쟁일변도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국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
이런 대립 구도속에 울산과 부산의 일부 전공노 지부에서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합법 단체로 전환하고 있는 조직도 계속 늘어나면서 정부와 전공노 사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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