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고 부인과 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 씨에게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가족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등 장 씨의 죄질이 극도로 나빠 사형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8일 판결로 사형 대기 기결수는 63명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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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고 부인과 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 씨에게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가족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등 장 씨의 죄질이 극도로 나빠 사형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8일 판결로 사형 대기 기결수는 63명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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