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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성적, 연구 목적일때는 공개해야"

연구 목적을 위해서라면 개인정보를 제외한 대학 수능 성적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조 모 교수 등 3명이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 학교별 성적을 포함한 수능 원데이터와 2002, 2003학년도 학업수준 평가 연구자용 분석 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능 원데이터는 수험생들의 답안지 채점 결과를 기록한 것으로 공개된다 해도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평가 업무 등에 지장을 준다고 볼 수 없다"며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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