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평소에 인터넷 게시판에 별 생각없이 악성 댓글 남기는 분들 많은데요,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에 입건된 11명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유성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인터넷 악성 댓글이 처음으로 처벌의 대상이 된 것은 지난 1월.
임수경 씨에 대해 악의적인 댓글을 단 네티즌 14명이 모욕 혐의로 벌금 1백만 원에 약식 기소되면서 부터입니다.
이번에 경찰에 입건된 11명의 혐의는 명예훼손.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와,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 대해 형량을 구분하고 있지만,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경우 침해당한 본인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종무/변호사 : 진위 여부를 밝혀야 하는데 그 부분에 인권침해나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으면 사실이든 아니든 그 자체는 죄가 됩니다.]
김태희 씨가 결혼설 등의 진상을 밝히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가장 무거운 처벌은 특정 개인을 비방하려는 의도로 인터넷을 통해 상습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트리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오르는 댓글 가운데 악성 댓글은 전체의 평균 10% 정도로 추산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흥미롭다는 이유로 마구 퍼나르는 것은 자칫 뜻하지 않은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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