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지난 97년과 98년 각각 1조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내흔·김윤규 전 현대건설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6월씩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재수 전 현대건설 부사장에게도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지만 이들 모두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내흔·김윤규 전 대표는 김 전 부사장 주도로 분식이 이뤄져 구체적인 사실을 모른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최고 경영자였다는 점 등을 볼 때 분식회계 가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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