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상가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9.07 12:21 수정 2006.09.07 11:22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서울 세운상가 일대 도심 재정비 촉진지구 예정지 11만 5천 여평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정비사업 예정지가 지구 지정 이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지난 7월 특별법 제정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2011년 9월까지 세운상가 일대에서 20㎡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는 실수요자 여부와 실제 거주 여부,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이현중 28점' 남자 농구, 요르단 완파…8년 만에 4강 진출 "이번엔 또 무슨 일"…연일 곤욕 치른 축구 대표팀 동영상 기사 "중국보다 무려 7년 이상 뒤처져"…충격적인 현실 "대체 언제쯤" 기다리다 숨진다…하루 8.6명 사망 동영상 기사 "어린 여자잖아" 순식간에 돌변…"X같네" 결국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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