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 돈 받은 마을주민 무더기 벌금형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9.07 12:21 수정 2006.09.07 11:19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경상북도의 한 마을 주민들에게 무더기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남 의령군 유곡면 주민 69살 서 모 씨 등 4명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주민 5명에게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이현중 28점' 남자 농구, 요르단 완파…8년 만에 4강 진출 "이번엔 또 무슨 일"…연일 곤욕 치른 축구 대표팀 동영상 기사 "중국보다 무려 7년 이상 뒤처져"…충격적인 현실 "대체 언제쯤" 기다리다 숨진다…하루 8.6명 사망 동영상 기사 "어린 여자잖아" 순식간에 돌변…"X같네" 결국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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