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운전을 하면 자동차 보험료는 해마다 5%에서 10%씩 깎입니다.
최고 할인율은 60%.
보험사와 상관없이 7년 만 지나면 무조건 깍아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행 보험제도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 보험료 할인제도를 보험사 자유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 : 내년 상반기부터 (할인·할증) 제도를 자유화한다고 밝혔다.]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현행 할인·할증제도를 바꿔 달라는 보험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셈입니다.
이런 금감원의 방침이 그대로 적용되면 장기 무사고 운전자라도 할인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 : (회사 사정에 따라 할인적용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아, 그렇죠. 회사마다 (무사고 할인기간을) 10년 할 수도, 5년 할 수도, 없앨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할인 뿐만 아니라 할증도 보험사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마지막 남은 감독당국의 견제장치인 할인·할증을 자유롭게 풀어줄 경우 결국 소비자부담만 커진다는 것입니다.
[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할인·할증 자율화는 곧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비자에 부담 지우는 자동차보험 자율화는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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