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구미공단 주변에 시설녹지가 한 대형 빌딩의 준공을 앞두고 슬그머니 해제되더니 해제되지 않은 시설녹지마저 이 빌딩의 주차장으로 둔갑했습니다. 그런데도 구미시는 이 빌딩에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보도에 김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구미 3공단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최근 신축된 12층짜리 상업용 빌딩입니다.
2년 전 착공 당시만 해도 도시경관 보호를 위해 구미공단 경계 도로변을 따라 폭 10m 짜리 시설녹지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물 완공을 앞두고 이같은 도시 계획은 백지화됐습니다.
대신에 녹지가 조성될 자리는 인도로 바뀌고 수익용 점포가 들어섰습니다.
구미시는 행정 착오라고 해명합니다.
애초에 녹지가 들어설 공간이 없는데 도시계획선만 그었다는 주장입니다.
[최경철/구미시 도시과장 : 지적이 일치하지 않아 인동 쪽으로 10m 치우쳐 시설녹지를 해제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해제되지 않은 시설녹지 가운데 500여 평은 이 빌딩의 주차장으로 둔갑했습니다.
공무원이 눈감아 주지 않으면 준공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유하태/구미시 조경관리계장 : (시설 녹지에) 농사를 짓는 것은 괜찮은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상업용 빌딩을 신축한 건축주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최 측근인 신 모씨가 상당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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