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가까운 고령의 직원들을 은행 창구에서 빼 한직으로 발령하는 이른바 '역직위' 관행은 정당하다는 잇단 1심 판결을 뒤집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정년이 가까워 한직으로 발령받자 정년 또는 희망퇴직한 모 은행 전 직원 이모 씨 등 24명이 "회사 발령은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회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에 대한 전보와 전직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회사가 재량을 가진다며, 회사가 IMF 외환위기로 대규모 인력감축을 했지만 인사적체 문제가 남아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 등은 정년을 3년 남겨둔 만 55세 때 한직인 인력개발부 교수직으로 발령받자 퇴직한 뒤 소송을 내 1심에서 "나이를 기준으로 한직 발령은 불공정하다"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