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금실 당시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100여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된 50살 이모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악의적인 글의 내용과 인터넷의 파급성 등을 감안할 때 비방당한 후보자의 명예와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작년말 부터 올해 4월까지 인터넷에 열린우리당과 강금실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140여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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