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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때려 숨지게 한 40대 3년 만에 검거

전처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사건발생 약 3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일 이혼한 전처와 동거하던 중 말다툼 끝에 전처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박 모(43·노동)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03년 12월 8일 오후 9시께 대구시 동구 신암동 자신의 집에서 '돈을 벌어오지 않고 뭐 하느냐'는 전처 송 모(당시 39·여) 씨의 말에 격분해 송 씨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박 씨는 곧바로 범행 현장을 떴고 밤늦게 귀가한 고교생 아들(20)이 숨진 어머니를 발견,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평소 박 씨와 송 씨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외력에 의해 부딪힌 가능성이 있다'는 송 씨에 대한 부검결과 등으로 미뤄 박 씨를 용의선 상에 두고 수사를 벌여왔으나 증거가 없는 데다 박 씨가 한결같이 범행을 부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

경찰은 2년 넘게 사건을 끌어오다 지난 달 대구지검에서 박 씨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거짓반응이 나오자 박 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사실을 자백받았다.

경찰에서 박 씨는 "당시에는 고등학생인 아들에게 엄마를 숨지게 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 아들이 다 자란 데다 몇 달 전 군에 입대해 실토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처인 송 씨는 생전에 종신보험에 가입해뒀으며 숨진 뒤 1억 3천여 만원의 보험금이 아들 앞으로 나와 박 씨가 이를 아들의 학비와 생활비로 사용했지만 보험을 노린 살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경찰은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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