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에서 2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건설교통부 6급 공무원 33살 최모 씨에 대해 경찰이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감사원 감사에서처럼 경찰에서도 혐의를 대체로 시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횡령 규모가 29억 원이라는 거액인 데다, 정상적인 문서의 결재조차 없이 돈을 빼돌린 점 등으로 미뤄 최 씨의 상급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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