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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앞둔 모든 병사 건강검진 의무화

국방 의·치과 전문대학원 제도도입

<앵커>

앞으로 전역을 앞둔 병사들은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게 됩니다. 정부가 2013년까지 군 의료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지난해 8월 제대한지 석달만에 위암으로 숨진 노충국 씨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홍순준 기자입니다.

<기자>

전역을 앞둔 병사들은 전역 5~6개월 전 간 기능검사 등 23개 항목에 대해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진료 당일 입원할 수 있고, 민간병원 진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2013년까지 1조3천4백억 원을 들여 군 의료수준을 민간수준까지 향상시키는 내용의 '군의무발전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국공립 병원의 58% 수준인 군의관의 급여를 단계적으로 높혀 나가기로 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민간 의사도 소령급 이상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국방 의치학 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해 연간 40명의 군의관을 민간병원에 위탁교육 시킨 뒤 전문의 자격을 따면 10년이상 장기복무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3차 병원인 국군 중앙의료원을 세워 화생방과 총상, 화상 등 군 특수분야를 다룰 예정입니다.

3성 장군이 지휘하는 의무본부를 창설해 육해공군별로 나뉘어져 있는 의무 지원체계도 단일화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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