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무부, 변호사 7명에 첫 '업무정지'

법무부는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변호사 7명에 대해 지난 93년 변호사법 개정이후 처음으로 6개월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업무 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사건알선 대가로 브로커에게 3억 원이 넘는 금품을 준 혐의로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 모·한 모 변호사와,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천6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배 모 변호사 등 7명입니다.

법무부는 "공소가 제기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고 업무를 계속할 경우,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커 업무정지 명령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