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동아일보 보도 관련 손배소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8.31 16:28 조회 조회수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습격한 지충호 씨와 관련해, 동아일보가 왜곡된 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김 의원은 소장에서 "지 씨가 자신에게 취직을 부탁하거나 자신이 취직을 알선한 사실이 없는데도 동아일보가 자신이 지 씨의 부탁을 들어 줘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오해하도록 왜곡보도돼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이번엔 또 무슨 일"…연일 곤욕 치른 축구 대표팀 동영상 기사 "중국보다 무려 7년 이상 뒤처져"…충격적인 현실 "대체 언제쯤" 기다리다 숨진다…하루 8.6명 사망 동영상 기사 "어린 여자잖아" 순식간에 돌변…"X같네" 결국 동영상 기사 '추석 지원금' 인당 최대 '50만 원'…우리 지역은?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