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31일 택시 승객들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 100여 대를 불법복제한 혐의(전파법 위반 등)로 김 모(30) 씨를 구속하고 이 모(35) 씨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주운 휴대전화를 김 씨에게 판매한 혐의(점유이탈물횡령)로 박 모(45)씨 등 택시기사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5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강북구 수유동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 복제 프로그램 등 장비를 갖추고 택시기사로부터 분실 휴대전화를 매입한 뒤 복제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1대당 6만~15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 등은 서울시 내 가스충전소 등에 '분실 휴대전화를 산다'는 명함을 돌려 휴대전화를 구입했으며 복제한 휴대전화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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