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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거래세 인하로 아파트 입주 '숨통'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 상승률도 조정

취득세와 등록세가 인하된다는 소식에 입주를 미루고 있던 사람들이 집들이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입주가 진행 중인 광주시 용봉동의 한 아파트는 입주자들이 속속 미뤘던 이사 날짜를 잡고 있다고 건설사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일부 미분양 아파트 판매도 촉진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입주가 시작됐던 부산 문현동의 한 아파트는 한 달에 한두 가구 팔리던 미분양 물량이 이 달엔 15가구나 팔렸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개인 간 주택거래의 경우 현행 2.5%에서 2%로 낮아지고, 개인과 법인간 주택거래도 현행 4%에서 절반 수준인 2%로 낮아집니다.

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게 되고, 공시가격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의 10%를 넘지 않도록 상승률이 조정됩니다.

하지만 건설회사 관계자들은 거래세 인하 조치가 입주 아파트의 상황을 호전시키고는 있지만 신규 분양시장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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