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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채권 프리미엄 세금 부과는 위법"

외환위기 당시 발행된 무기명 채권의 프리미엄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IMF 외환위기 당시 사들인 무기명 채권 프리미엄 수익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신 모 씨가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과세당국이 무기명채권에 대한 조세감면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프리미엄을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법령 규정이 없는 한 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지난 2002년 아버지 돈으로 액면가 19억여 원 어치의 채권을 32억원을 주고 사들인 뒤 다음해 금융기관을 통해 25억여 원을 상환 받았습니다.

이후 역삼세무서가 취득가에서 발행가액과 원천징수액을 뺀 12억여 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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