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휴대품 세금 사후납부 대상 확대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8.30 16:12 조회 조회수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한 여행자가 먼저 물건을 찾아가고 세금은 나중에 내는 '여행자 휴대품 세금사후 납부제'의 대상 금액이 5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세금 50만원은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가격이 약 29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세청은 올들어 사후납부 이용 여행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여행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대상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제2금융권서도 4만 명" 동시다발로 뚫려 개인정보 '줄줄' "칼에 찔렸다" 다급한 신고…경찰 7명 출동했는데 '반전' "집에 안 갈래" 그물 넘었다…바다 대신 수로 택한 부캉이 법 지키는 법원이 법 어겼다…6년간 과태료만 136억 동영상 기사 노상방뇨 말렸다가…20대 3명이 달려든 뒤 벌어진 일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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