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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오락실이 청소년 출입업소?

<8뉴스>

<앵커>

청소년이 드나드는 건 엄격히 제한해야 마땅한 성인오락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아예 법으로  청소년 출입 업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한 법규, 왜 그런지 최희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 단속을 피해 영업을 중단한 한 성인오락실.

출입문에 버젓이 청소년 출입 업소라고 적혀 있습니다.

비좁은 내부 한켠엔 청소년용 오락기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른바 청소년 이용구역입니다.

나머지 넓은 공간은 모두 성인 오락기들로 채워졌습니다.

성인 오락실은 이처럼 의무적으로 청소년 이용 구역을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현행 법령에 성인 게임물의 설치비율을 60% 이내로 하고, 나머지 40%를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오락기로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래 취지는 건전한 게임장을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문화관광부 직원 : 가족이 같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여가 문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취지가 있고요.]

하지만 성인오락실이 도박장으로 전락해 버린 지금, 오히려 청소년들을 게임도박에 노출되도록 조장하는 꼴이 됐습니다.

[성인오락실 이용 청소년 : 아저씨들이 돈 바꾸러 다니고, 상품권 바꾸러 다니고. 안 좋죠, 저희가 봤을 때는.]

청소년용 오락기를 구색용으로 갖춰놓고 놀리고 있는 오락실 업주들조차도 어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성인오락실 업주 : (청소년용 오락기를) 운영 안 한다고 보면 되죠. 기계는 갖다 놓았어요. 정부에서 괜히 규제만 만들어 놓았을 뿐이지.]

제대로 지키면 성인오락실에 청소년들을 끌어들이게 되고 청소년들을 보호하려면 법을 어겨야 하는 모순, 실패한 성인오락실 정책의 현주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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