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지난해 지하철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그냥 내렸던 이 여성을 기억하십니까?
이른바 개똥녀라 불렸던 그 때 그 일을 계기로 입법예고됐던 관련 법 개정안이 오늘(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먼저 애완동물을 데리고 나갈 때에는 목줄을 매거나 입마개를 씌워야 합니다.
또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비닐봉지를 반드시 휴대해야 합니다.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인식표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동물을 목졸라 죽이거나 살아있는 곰으로부터 쓸개즙을 채취하는 것 행위 같은 행위도 모두 법으로 금지되는데요.
적발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동물 보호법 개정안은 올 연말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