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이른바 '폭주족들의 질주'를 양성화하겠다고 밝혀 그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승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청은 앞으로 국경일 등 특정일에 주행신청을 하면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오토바이 집단주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3.1절이나 광복절 등 국경일을 중심으로 이른바 폭주족 사고가 빈번한데 따른 것입니다.
경찰은 다만 신고를 거친 집단주행은 허용하되 미신고 폭주행위에 대해서는 폭주족 전담팀을 구성해 철저히 대처할 방침입니다.
다음달부터 운용될 폭주족 전담팀은 서울 등 7대 도시에서 그물망과 근접분사기 등을 이용해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놓고 시행전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을 따돌리고 운전자를 위협하는 재미로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는 폭주족들이 과연 경찰지도를 받으며 질서있는 운전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경찰은 그러나 폭주족 청소년들의 반항적 심리를 건전한 방향으로 돌리지 않으면 근본적 치유가 될 수 없다면서 이들의 폭주 욕구를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도 함께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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