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토바이 폭주족 제한적 허용 국경일에 주행 신고할 시 허용 방침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8.29 14:03 수정 2006.08.29 14:48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경찰청은 오토바이 폭주족들의 집단주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3.1절과 광복절 등 주요 국경일에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이 주행 신고를 할 경우, 특정 시간과 도로를 지정해 집단 주행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단속을 통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오토바이 집단주행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정부가 주는 공짜 돈"…1년 안 채웠는데 청년들 '우르르' 동영상 기사 검은색 우비 차림으로…대형마트서 포착된 섬뜩한 장면 동영상 기사 하늘 뒤덮은 시커먼 연기…"건물 무너질 위험" 긴급대피 "이번엔 또 무슨 일"…연일 곤욕 치른 축구 대표팀 동영상 기사 "중국보다 무려 7년 이상 뒤처져"…충격적인 현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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