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류를 위조해서 임시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여행객 때문에 외교통상부가 골치를 썩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인천공항에는 반드시 출국해야 할 여행객을 위해서 긴급 임시여권을 발급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외교통상부 민원실인데요.
하지만 일부 여행객들이 마치 바쁜 일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서 여권을 발급받으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위조서류를 제출했던 여행객의 말 들어보시죠.
[박 모 씨 : 관광한다면 연장이 어려울 거고, 친척이나 누가 아프다고 하면 연장이 될 거다. 그런 식으로 (여행사직원이) 얘기했어요. 서류는 여행사 쪽에서 (만들어 준 거죠.)]
네, 가짜 서류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외국에 나간 친척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허위진단서를 제출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가짜 출장명령서를 제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서류 위조는 관련업무를 잘 알고 있는 여행사 직원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여행사 측은 그러나 해당 직원들의 잘못일 뿐 여행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부는 서류를 위조한 여행사에 대해 여권수속 대행업체 지정을 취소하고 여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위조서류를 제출한 사람 대부분은 여권기간이 만료됐는데 그것을 모르고 여행상품을 예약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혹시 여행계획 있으신 분들은 여행사에 예약하시기 전에 여권 만기일부터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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