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궁금한 것은 역시 1순위 청약자격에 문제는 없는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판교는 투기과열지구라서 1순위 청약제한제도가 적용됩니다.
청약통장 1순위라도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 그리고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예금과 부금에 가입한 사람 중 가구주가 아닌 사람은 배제됩니다.
청약제한 대상인데도 모르고 1순위로 청약했다가 당첨되면 당첨사실이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최대 10년 간 청약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선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과거 5년 간 당첨내용을 조회해줍니다.
무주택가구주 기간 확인은 대한민국전자정부에서 가능합니다.
역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초본과 등본을 대조해보면 본인의 가구주 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혼이면서 다른 지역에 거주했다가 다시 본가로 들어오는 등 이동이 잦았던 사람들에게 유용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청약순위와 청약가능주택 확인도 가능합니다.
국민은행은 홈페이지(www.kbstar.com) 부동산 코너에 '판교특별관'을 설치하고 고객의 청약통장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은행에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고객들은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은행 공동주택청약 사이트(www.apt2you.com)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교청약은 원칙상 인터넷뱅킹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잘 이용하면 자격요건 확인은 물론이고 일부 제출서류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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