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임시국회 폐회를 하루 앞두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부동산 거래세와 재산세 인하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혼란은 가까스로 막았지만 이렇게 결론이 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졸여야했습니다.
손석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임시국회 폐회 하루 전에야 밀고 당기는 신경전이 끝났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오늘(28일) 오후 2시간 넘게 정책협의회를 벌여 지방세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내일 정부 여당의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한 거래세율은 2%로 내리고,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인상폭을 3억원 이하 주택은 5%까지, 6억원 이하 주택은 10%까지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세수 감면으로 혜택을 보는 대상은 거래세의 경우에는 47만여건에 1조4천억원, 재산세는 721만여 건에 1천108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최대 쟁점이던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 해소는 실제 세수가 주는 지자체에 대해 국가가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주호영/한나라당 공보부대표 : 세수가 전년도 대비 감소된 광역단체에는 지방교부세 등으로 보전하기로 한다.]
결국 열린우리당은 당초 주장해온 임시국회내 처리를 통해 민생을 챙겼다는 명분을 얻게됐고, 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을 의식한 한나라당은 막판까지 합의 처리를 미루면서 세수 보전 방안을 명문화해 실리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앞다투어 세금을 깎아주겠다던 정치권을 믿고 부동산 계약과 입주를 미뤄왔던 다수의 시민들은 정치권의 정략에 애간장을 태워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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