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검찰이 경기 건설산업노조 간부 3명을 구속했습니다. 건설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인데, 노조는 검찰의 표적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검 특수부는 경기 건설산업노조 부위원장 등 간부 3명을 공갈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4월부터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 업체로부터 4백여만 원을 뜯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철/수원지검 특별수사부장검사 : 건설업체로부터 안전시설 미비 묵인 등의 대가로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수억여 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가 있어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경기 건설산업노조측이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건설업체 30여 곳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모두 6억여 원을 뜯어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노조측은 원청업체와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 전임비를 지급받는 것은 건설현장의 오랜 관행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변정웅/경기 건설노조 남부지부 사무장 :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서는 하등의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유독 검찰에서만 건설 노조를 표적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검찰은 경기건설산업노조 위원장 정모 씨 등 간부급 노조원 10여 명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공모여부와 피해건설업체 등으로부터 갈취한 돈의 사용처에 대해 추가적인 수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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