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비정규직 보호 관련 3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 관련 3개 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제 근로자보호법 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이며 지난 4월 임시국회 이후 법사위에서 법안처리가 지연돼왔습니다.
당정은 또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노사정대표자 회의의 논의결과를 존중해 반드시 입법처리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지원법' 제정안도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은 33개 쟁점 사항 가운데 현재 전임자 급여와 기업단위 복수노조, 손해배상.가압류 등 9개 사항이 미타결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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