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전직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간주돼 뇌물죄를 적용받아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11월 게임기 제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영등위 아케이드 소위원회 의장 조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 2천여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 영등위 위원이었던 조 씨가 개인적인 활동을 했더라도 금품수수가 영등위 위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만큼 뇌물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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