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3일 경품용 상품권을 내년 4월 폐지하고 사행성 게임장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며 베팅 한도액을 대폭 축소 하는 등 사행성 게임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국회 문광위 소속 우리당 이광철 의원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두차례 고위당정회의에서 마련된 사행성 게임 근절방안을 반영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과 협의를 거쳤으며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확정한 뒤 내주초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게임장에서 사용되는 경품용 상품권을 내년 4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폐지하고 사행성 게임장은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PC방은 현행 자유영업에서 등록제로 각각 전환하도록 했다.
또, 사행성 게임 및 도박행위에 대한 효율적 단속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PC방 컴퓨터에 불법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게임물등급위에 게임물 점검단을 두고 필요시 관계부처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게 해 사행성 게임기 개.변조 방지 등 사후관리를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베팅 한도액을 현행 시간당 9만원에서 1만원으로 낮추고 무제한인 경품 한도액도 2만원으로 제한하는 한편 게임기에 연타, 네트워크 방식을 금지하고 온라인 게임머니 현금화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경품용 상품권 폐지시 대규모 손배소송, 위헌소송, 발행사 고의부도 등의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당에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상품권 발행사에 대한 특별관리와 조사를 통해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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