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채소가게에서 주인이 없는 틈을 타 1년여에 걸쳐 8백만 원을 훔친 혐의로 46살 오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 씨는 2년여 전부터 부산시 만덕동 58살 박모 씨의 채소가게에서 일하면서,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30여 차례에 걸쳐 8백여만 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 씨가 주인 박 씨가 자리를 비우거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1주일에 너덧 차례에 걸쳐 한번에 2만원에서 5만원씩 훔쳐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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