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검찰은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올해 초부터 22일까지 게임프로그램을 위·변조해서 불법수익을 벌어들인 사행성 게임장 98개소를 단속해 427명을 입건하고 업주와 조직폭력배 15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사행성 게임장과 PC방 업주들이 불법 게임 운영으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100억 5천만원 상당의 예금과 주택 등에 대한 추징 보전신청을 법원에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몰수 대상 게임기와 PC를 철저히 압수해서 영업 재개를 막고 금품의 이동경로도 추적해 불법수익이 포착되면 '범죄수익 은닉규제처벌법'에 따라 추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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