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는 구청장 후보로 공천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김덕룡 의원 부인 김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이 받은 돈을 공천 대가로 의심해야 하는데도 공천이 끝날 때까지 돈을 갖고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나쁘지만, 공천에 영향을 주지 못했고, 돈을 모두 돌려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공천 청탁 명목으로 김씨에게 돈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전 서울시 의원 한 모씨에게는 20년동안 정치 활동을 하면서 같은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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