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생활비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않은 아들 부부에게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7단독 임창훈 판사는 22일 A(71) 씨가 아들(42)과 며느리(37)를 상대로 낸 대여금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 부부는 고령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 논이 있어야하고 아들에게 빌려 준 3천800만원을 반환받아 노후 생계자금과 생활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 씨의 아들 부부는 2004년 3월 매달 생활비로 3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2천만원을 빌리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3천800만원을 빌린 뒤 지금까지 빌린 돈을 갚지않고 약속한 생활비조차 주지 않을 뿐 아니라 돈을 되돌려 달라는 아버지를 폭행하고 욕설을 하자 A 씨는 아들과 인연을 끊기로 마음먹고 소송을 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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