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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과다징수 등 1천102곳 적발

최근 실시된 학원ㆍ교습소에 대한 집중지도 점검에서 수강료 과다징수 등으로 모두 1천102곳이 적발돼 34곳이 등록 말소 또는 폐지 조치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시도교육청을 통해 7월10일부터 8월4일까지 4주간 학원 수강료 과다 책정, 허위과장 광고, 불법개인 과외 등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천10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청은 이들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등록 말소 및 폐지(34건), 교습정지 (121건), 시정명령(670건), 경고(167건), 과태료(93건), 벌점 부과(350건), 수강료 반환(106건) 등 모두 1천552건의 제재를 내렸다.

단속 내역을 보면 수강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게시한 경우, 무등록(미신고) 운영, 무자격 강사 고용, 허위 과장 광고, 수용인원 초과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83곳, 경기 168곳으로 1, 2위를 차지했고 경남 96곳, 전남 85곳, 인천 83곳, 경북ㆍ충남 각 74곳 순이다.

지난해 하절기 단속과 비교해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인 등록말소 및 폐지 건수는 27건에서 34건으로 26%, 교습정지 건수는 18건에서 121건으로 572% 급증했다.

이는 점검 과정에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해 내실있는 단속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원ㆍ교습소 불법행위가 뿌리뽑힐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수강료 게시 의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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