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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만에 법정서 자해 소동

법조 비리 사건으로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가운데, 판결에 불만을 품고 사건 고소인이 법정 안에서 자해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5층 법정에서 사기 사건 피고인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이 선고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고소인 허 모 씨가 법정 바닥에 머리를 찧어 자해를 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허 씨는 "박 씨가 자신에게 19억 5천만 원을 가로챘는데도 판결이 너무 가볍게 나왔다며 이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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